민수기 35:22-34; 민수기 35:22-34 큐티; 우발적으로 살인죄를 범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지니라; 우발적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죽은 사람 친족에게 살해되어도 죄를 물을 수 없다; 살인에 대한 판결은 한 사람의 증언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라;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1 피 흘림의 죄는 피로만 속할 수 있다 2025.06.10(화) 큐티: 민수기 35:22-34 *피 흘림의 죄는 피로만 속할 수 있다*하나님은 악의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친족의 보복을통해 보복의 악순환이일어나는 것을 막으라고 하셨다.그러나 악의 없이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죄가 없는 것은아니다.보복으로 죽임을당하지 않도록 그를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되, 죄에 대한 정당한 댓가는치르게 하셨다.죄에 대한 댓가란실수로 살인을 한사람이 도피성에서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평생 갇혀 지내는 것이다.만약 대제사장이수 십년 동안 살아있다면, 그는 사방 천 규빗인 도피성에 수 십년동안 갇혀 지내야 한다.감금 생활을 견디지못해 도피성 밖으로나간다면 그는 더 이상보호받을 수 없다.죽은 사람의 친족이그를 발견하여 죽인다 해도, 피 흘린 죄를물을 수 없다.. 2025.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