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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티/레위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해를 입혔거든....

by 운석57 2019. 8. 18.

2019. 08.18 큐티: 레위기 5:14-6:7

 

 

<묵상>

 

오늘 말씀에서는 물건이라는 단어에 눈길이 갔다.
첫째 "여호와의 거룩한 물건들에 대해 죄를 저질렀다면",
둘째 "남의 물건을 맡거나 담보로 잡거나, 강도질 하거나.......".

즉 물건에 대해 손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혔다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그 물건은 하나님의 성물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소유한 물건일수도 있다.

다만 하나님의 성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는
그 행위가 우발적인 것이여야 한다.
계획적인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계획적으로 성물에 해를 입혔다면
그것은 속건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신성모독에
해당될 것이다.

그리고 강도짓이든, 편취이든, 담보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의 물건에 대해
손해를 입힌 범죄는하나님께
불성실한 죄라고 정의하신다.

잠언에 보면 악인도
근면하고 성실하다고 한다. 

그들이 성실하게 행하는

모든 일이 악행이라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성실한 자들이다.

여하튼 물건에 대해 손해를
입힌 죄에 대해서는
속건제를 통해
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을 할 때는
그 물건의 값에
1/5을 더하여 배상하고
숫양을 드려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물건을 배상했다고
죄가 대속된 것이 아니므로
물건에 대해 배상함과 동시에
죄에 대해 속죄하는
속죄제를 같이 드려야 한다.

이때 드리는 속죄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형편에 상관 없이
모두 숫양을 드려야 한다.

속건제는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도 유지하는 제사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속죄제의 경우는 죄를 자각하면 드리게 되는데
속건제이 경우도 자신의 죄를 자각하여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 못했으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 죄가 드러난 경우도
드리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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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주님.

진정 믿는 자라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고
남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며
위법한 것이 아닐지라도
배상하고 속죄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이러한 잘못을
얼마나 많이 범하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이나 보화를
세상에 쌓는 것은 죄된 일이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한
타인들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
속건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널리, 두루 베풀라는

말씀으로 받습니다.